경기도 "직무관련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신고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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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사실 신고 및 직무배제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정 열린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경기도가 빠른 속도로 가상자산 관련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코인(가상자산)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나. 선출직 공직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사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며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강제에 준하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권고사항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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