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큰증권공개(STO) 관련 개정법안을 통해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업氣UP STO'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새로운 기술로 도입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장점을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해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전자증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의와 분산원장 기재 및 관리의 법적 책임 주체를 규정한다는 것.
이수영 과장은 분산원장이라는 좋은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증권계약의 권리추정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알맞은 권리를 추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도 신설한다. 발행인은 이를 통해 자기발행 증권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산원장에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 등록 의무, 등록요건,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충족해야한다. 더불어 계좌관리기관 업무를 반드시 분산원장을 이용해야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을 운영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장외시장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정철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조각 투자증권, 투자 계약 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업 중개업 라이센스를 별도로 마련하겠다. 이 라이센스를 가진 자가 해당 증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업무기준에 따라 거래대상 증권 지정, 해제, 정보 공시, 시장 감시 등을 수행하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외시장에서의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시장별 및 종목별로 제한하고 장외중개업자가 발행하거나 인수, 주선한 증권은 해당 업자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발행, 유통을 분리하겠다"고 부연했다.
STO 도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증권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김 과장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STO로 구현되고 자금조달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해져 소액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증권이 장외시장에 유통되면 코인시장과 달리 증권 제도 안에서 공시 투자자 보호 등을 적용시켜 건전한 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STO 규율체계는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코인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총량관리, 발행량 차이 등의 문제는 기존의 증권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전자증권 제도를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분산원장의 법적 규정과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류지해 미래에셋 이사는 "분산원장은 여전히 발전 중인 기술이다.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법적으로 정의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법적 정의가 분산원장 기술의 전체를 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류 이사는 "업계의 입장에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상품에 대한 위험은 상품 별로 차이가 있다.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시행령에서 합리적인 규제가 들어가야되지 않는 싶다"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사업적으로는 어렵다. 사업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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