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거래소에서 2차 판매된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이후로 SEC는 규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 리플(XRP) 변호사 존 디튼은 18일 블룸버그로 기고문을 통해 "SEC는 리플랩스가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한 리플이 모두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면서 "SEC는 이번 판결 이후로 규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리플은 연방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다. 또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디튼 변호사는 "SEC는 가상자산을 규제하는데 너무 열을 올렸고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이들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 SEC는 이번 판결 이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방식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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