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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마트 등 7개 미신고 거래소 대상 입·출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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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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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비트마트(BitMart) 등 미신고 거래소 대상 입출금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빗섬은 공식 채널을 통해 "애플비트(APPLE BIT), 블로핀(Blofin), 에이펙스 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독스(DOEX), 위엑스(WEEX), 비트마크(BitMart)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입출금을 7월 19일 17시부터 제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빗썸은 지난 2022년 8월 28일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적한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개 거래소의 입출금을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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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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