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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비트코인(BTC) 저작권 주장' 크레이그 라이트 항소 승인

기사출처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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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이 전날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의 비트코인(BTC) 저작권 관련 항소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난 2월 자신이 2008년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했으며 비트코인 캐시(BCH)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영국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이 항소를 승인함에 따라 크레이그 라이트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재판은 2024년 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라이트는 익명의 BTC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를 자칭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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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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