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리플(XRP)과의 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의 일부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SEC의 증권법 위반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리플 판결을 인용했다. 이에 SEC는 해당 판결이 기존의 증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부 내용을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거래소를 통한 개인 간의 리플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결문을 내놨다.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부분 승소를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의 가격은 100% 가량 폭등하기도 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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