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이 바이비트와 호 카이 신(Ho Kai Xin)과의 소송 판결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신탁 보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3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발표한 공개 자문 답변을 참고해 "테더(USDT) 등 디지털 자산은 신뢰 가능하고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가치는 개체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비트는 직원으로 고용한 호 카이 신이 지위를 남용해 약 420만USDT를 자신 소유 주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호 카이 신에게 이체한 자산을 바이비트로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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