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블록(The Block)이 "코인베이스(Coinbase)가 불법 리플(XRP) 판매를 통해 수수료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집단 소송 대표자 토마스 산도발(Thomas Sandoval)은 "코인베이스는 XRP의 모든 노드가 리플의 통제하의 있다는 사실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리플을 계속 판매해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라 강조했다.
집단 소송 대표자 토마스 산도발(Thomas Sandoval)은 "코인베이스는 XRP의 모든 노드가 리플의 통제하의 있다는 사실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리플을 계속 판매해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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