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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원 "오는 11월 내 가상자산 특별법 제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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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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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대만의 장융창 의원이 오는 11월 내 가상자산(암호화폐) 특별법 초안을 제안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장융창 의원은 "역외 거래소를 둘러싼 우려들이 커지고 있다. 차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가상자산 특별 법안 초안을 제안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군은 전통적 금융 상품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이를 관리하려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감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주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산업 협회를 통해 가상자산 부문에 대한 자체 감독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자만, 장융창 의원은 이 조치는 법적 집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 당국은 자율 규제 규칙을 위반하는 운영자들에게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법이 없으면 규제 당국은 처벌을 부과할 명분이 부족해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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