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이 6일(현지시간) 공식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아날리사 토레스 SEC·리플 소송 담당 판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SEC의 중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냈고, 리플의 증권성과 관련한 약식판결 내용이 다른 사례에 선례로 인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특정 토큰의 증권성을 증명하는 데 리플 케이스의 약식판결을 인용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어떠한 토큰의 상황이 리플 케이스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한 증권성 판단에 해당 약식판결을 선례로 인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