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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특금법 시행령, 가상자산 특수성 고려해야"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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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은 국회 입법 조사처 변호사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특금법 시행령 규정에 앞서 가상자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 해외송금시 구체적 수취인 정보를 알기 어려 알기 어려워 이를 위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며 "VASP(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려면 어떻게 수취인에 대한 신원확인이 가능한지 제도적 차원에서 선결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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