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SEC "바이낸스, 가상자산 거래 제공 권한 없다…관련자 형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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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라이센스 없이 현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SEC는 공식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는 필리핀에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 바이낸스 홍보, 거래 등에 관여한 기관 등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증권 규제법에 따르면 미등록 플랫폼 운영, 불법 홍보에 관여한 기관, 개인은 SRC 법안에 따라 최대 9만달러의 벌금, 21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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