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특정 주에서 '블록체인 기본법(Blockchain Basics Act)'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심플리비트코인TV는 공식 X(옛 트위터)를 통해 "오하이오,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블록체인 기본법이 도입했다"고 전했다.
해당법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맞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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