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사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SEC의 권한 남용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나왔다.
1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8개주(몬태나, 아칸소, 아오와,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의 검찰총장은 "SEC는 규제 권한을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을 제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SEC의 크라켄 제소는 투자 계약의 정의를 확대해석"이라며 "가상자산은 자동적으로 증권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SEC는 "크라켄은 SEC에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 중개업을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크라켄을 미등록 운영혐의로 기소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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