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 전 내부자들의 가상자산 거래가 유가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전 상품 관리자인 이샨 와히, 그의 형제인 닉힐 와히, 지인인 사미르 라마니와 관련된 내부자 거래 사건 판결을 통해 "관계자가 2차 시장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유가 증권 거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해당 거래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 투자 계약에 해당하며, 이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라마니는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SEC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가상자산 2차 시장 거래가 유가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게 됐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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