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알렉스 보르냐코프 페이스북
국제통화기금(IMF)가 우크라이나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렉스 보르냐코프(Alex Bornyakov)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 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을 합법화하면 수십억달러의 매출을 창출해내는 등 강력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IMF는 우크라이나가 2024년 말까지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과세 원칙을 하루 빨리 정해야한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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