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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코인…매도 시 당국 조사 대상돼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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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으로 획득한 가상자산의 매도 행위를 '부정 거래'로 간주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량을 가지고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면 금융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며 "대상이 코인일뿐, 부정한 자산을 매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도 범죄이기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코인원에서 발생한 '엔에프피(nfp)' 코인 사태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엔에프피 사태는 한 국내 투자자가 탈취된 자산을 해커로부터 장외 거래로 구매한 뒤, 입출금을 막지 않은 코인원에 해당 물량을 대거 투하해 다른 글로벌 거래소 대비 70% 폭락한 사태를 말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거래소에 부정거래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이상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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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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