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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 '가상자산 결제앱 개발업체 CEO' 재심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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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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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CLO)가 11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와의 소송전에서 계속해 패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항소법원이 플로리다 소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텔리딘(Telidyne) CEO 아론 고빌(Aron Govil) 판결에 대한 SEC의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라며 "법원은 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상태로 SEC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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