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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결정에 항소…"근거 없고 불법"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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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권도형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

권씨 측은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이를 의식해 짜맞추기 판결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수용해 고등법원의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에 여전히 권씨의 한국 또는 미국 인도 문제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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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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