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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6월 금융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유권해석 재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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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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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3 min read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금융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오는 6월 22대 국회 개원 후 금융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국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한데 이어 홍콩에서 지난달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가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 총 300석 가운데 175석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두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민주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도 대부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22대 국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공약 이행과 관련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라면서도 "금융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유권 해석을 재요청 후, 답변 이후의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논의를 시작하고, 당국의 유권해석 답변이 부족하다면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도 기초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금융당국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기존 유권해석이 바뀌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개정안 발의, 소위원회와 본회의 등까지 거쳐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도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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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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