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국세청 에어드랍 과세 대상자'에 전액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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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국세청이 과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진행한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밝힌 가운데 빗썸이 이와 관련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10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인 고객은 빗썸 측에 신청을 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을 막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1만7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202억원이 고지됐다.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빗썸 측은 "회원님들께 과세문제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라며 "기 납부한 202억원의 세금뿐만아니라 개별 회원들에게 고지될 약 190억원 세금까지 총 약 400억원의 세금을 모두 지원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빗썸의 과세금액 지원과 전담 세무전문가 지원은 빗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진욱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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