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SEC는 작년 11월 크라켄을 미등록 증권 거래소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라켄은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SEC 측은 "이번 집행 조치는 SEC의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며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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