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가 회원국 전체 회의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사 지침인 '트래블 룰'의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커스 플리어(Marcus Pleyer)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장은 "12개월간의 검토를 마치는 올해 6월에는 가상자산 업계가 트래블 룰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트래블룰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최신 지침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사업자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반영해 6월 최종 지침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 지침으로 거래 정보, 자금의 발신자 수신자 신원 정보 등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제다.
마커스 플리어(Marcus Pleyer)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장은 "12개월간의 검토를 마치는 올해 6월에는 가상자산 업계가 트래블 룰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트래블룰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최신 지침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사업자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반영해 6월 최종 지침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 지침으로 거래 정보, 자금의 발신자 수신자 신원 정보 등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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