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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속 직원 코인 투자 허용…"시장 전문성 확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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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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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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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사진=한경DB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인 투자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코인 보유를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부서 직원들의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본래 가상자산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과 상급 감독자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완전히 금지해왔다. 그러나 직원들이 직접 시장을 경험해보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오는 25일 신설되는 '가상자산'과를 비롯해 자본시장과와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은행과, 금융혁신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련 부서 5급 이하 직원들의 투자가 허용된다.

단, 직원들은 코인 보유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고 투자 규모와 횟수, 종류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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