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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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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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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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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5일 시행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신설을 담은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직제 개정안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6여년간 임시로 운영되던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또한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 인력을 8명 증원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위해 내년 말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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