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대북제재 위반 이더리움(ETH) 개발자 감형 요청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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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검찰(DOJ)이 17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2019년 4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에서 열린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 제재 위반 혐의로 6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더리움(ETH)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의 감형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 담당 검사는 "피고는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라며 "미국과 UN의 제재를 회피하려 북한에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을 교육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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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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