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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유예 되나..."가상자산 과세 방안 문제 있어"

기사출처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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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익명성탈중앙화로 인해 현재 과세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를 위해 중앙 집중형 데이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재부가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전문가 사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발간된 예산정책연구 보고서 내 정연대·김완용·천태영의 '가상자산소득 관련 세법상 과세 쟁점: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초 과세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설계된 현재의 법령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대 세무사 등은 "현재 법령의 치명적 결함은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인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장애의 주된 원인이고 이에 따라 2025년 시행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원 포착을 위해서는 거래자의 신분과 거래내역 정보가 중앙으로 집중돼야 한다"며 "상치하는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았을 때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시행과 정착,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정 세무사 등은 논문에서 "가상자산의 투자 형태, 유사 자산의 소득 구분, 세부담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면서도 "현실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내역, 외부에서 거래소로 인입하는 거래내역을 확인 또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세무사 등은 "최초 입법 후 두 차례 시행을 유예했고 3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5년 시행도 불투명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월례 관담회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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