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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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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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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기사출처
summ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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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금감원이상거래 상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주요 거래소에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경DB사진=한경DB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거래소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심리체계 구축, ▲혐의사항 통보·신고 체계 구축 등 총 4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금감원은 과거 각 거래소 마다 축적되고 있는 자료 양식이 달라 이상거래 탐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하고, 각 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KRX)를 벤치마킹해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요 거래소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일부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거래로 꼽았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내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속히 적발될 것"이며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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