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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베바 토큰 증권성 여부 소송 제기 기각…"허황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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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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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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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SEC가 베바DEF가 제기한 타이틀 토큰 증권성 판단 요청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SEC는 "해당 소송이 허황된 근거로 이루어졌다"며, "위원회가 채택한 적 없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 SEC는 베바와 DEF의 소송이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진=Tada Images / Shutterstock사진=Tada Images / Shutterstock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베바(Beba)와 DEF(DeFi Education Fund)가 제기한 타이틀 토큰 증권성 판단 요청 소송을 기각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SEC는 "해당 소송은 허황된 근거로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가 채택한 적 없는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여러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토큰 발행사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실재하는 수십개의 가상자산을 미등록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베바와 DEF는 규제 기관의 규칙 제정 절차를 회피했으며,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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