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데이터 "前 임원 '내부고발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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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해고된 임원들이 내부고발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노던데이터 측은 이를 반박했다고 전했다.
  • 노던데이터 측 변호인은 원고들이 짧은 재직 기간 동안 생산성이 부족해 해고됐다고 밝혔다.
  • 노던데이터는 이들이 부당한 퇴직금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를 내부고발자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BTC) 채굴업체 노던데이터(Northern Data) 임원 2명이 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준법감시책임자(COO) 비리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노던데이터 측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노던데이터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악의적 소송의 교과서적 사례"라며 "원고들은 재직 기간이 짧으며 생산성 부족으로 인해 해고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짧은 재직 기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부당하게 요구했으며 기업이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를 내부고발자라고 주장, 재정적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

한편 당 소송 기각과 관련된 청문회는 오는 8월 1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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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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