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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도입 초읽기…닥사 부회장 "가상자산 인식 변화 필요해"

일반 뉴스
#정책#유명인사발언#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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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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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에 확실히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의 근절, ▲시세 조작 행위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 김재진 닥사 부회장은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닥사 부회장이 18일 서울 한진빌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김재진 닥사 부회장이 18일 서울 한진빌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에 확실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김재진 부회장은 이날 서울 한진빌딩에서 개최된 법무법인 광장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국내에서 처음 등장한 가상자산 법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해외의 버츄얼 에셋(Virtual Asset)을 직역해서 가져온 단어이나 버츄얼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허구된 존재가 아니다"라며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알맞은 위치를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핵심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의 근절, ▲시세 조작 행위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이 꼽혔다. 김 부회장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소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닥사 역시 자체적인 자율규제 등을 통해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제정이 지속해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해지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통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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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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