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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관련 5대 거래소 긴급 소집..."이자율 경쟁 과열"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감독원은 5대 거래소를 긴급 소집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것은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은 이자율이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과 관련해 5대 거래소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담당자를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거래소들이 연이어 이자율을 인상하며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이들의 '이용료율 산정 방식' 등을 조율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 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애초 암호화폐거래소의 이자율은 연 1%대로 예상됐다.
앞서 지난 23일 빗썸은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연 2%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 이자를 더해 총 연 4%(변동 가능)의 예치금 이자를 지급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이를 철회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처럼 높은 이자율이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