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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어베일에 '가상자산법' 적용해 조사 착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당국은 지난달 23~24일 빗썸에서 어베일(AVAIL) 시세가 과도하게 변동된 것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적용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조사로, A씨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고 대리 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 A씨는 어베일 유통량의 75%를 보유해 시세 변동을 주도하며 약 36억4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3\~2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어베일(AVAIL) 시세가 과도하게 변동된 것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적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지난달 23일 빗썸에서 거래된 어베일의 시세 변동과 이 거래를 주도한 투자자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후 조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앞서 어베일은 지난달 23일 빗썸에서 오후 10시 236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15분만에 시세가 15배 가까운 3500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하루도 안 돼 다음날 오후 7시쯤 284원으로 폭락했다.
금융당국은 A씨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물량을 저렴하게 확보한 뒤 대리 매매를 통해 어베일 시세 조종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모금을 통해 어베일 124만1850개(약 42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빗썸에서 어베일 시세 변동이 보이던 때 약 117만개의 어베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빗썸 어베일 유통량의 75% 수준이다. 그가 어베일 대리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약 36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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