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지난해 솔라나(SOL)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망고마켓(MNGO)에서 1억14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해커 아브라함 아이젠버그가 유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는 요청서를 통해 "유죄 판결에 다수의 결함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며, 사건 관련 어떠한 행위도 뉴욕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한편, 아이젠버그의 선고는 7월 29일(현지시간) 예정되어 있었으나 진행되지 않았으며, 혐의에 따라 그는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솔라나(SOL)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망고마켓(MNGO)에서 1억14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탈취한 해커 아브라함 아이젠버그(Avraham Eisenberg)가 해당 사건과 관련 유죄 판결을 내린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무죄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요청서를 통해 "유죄 판결에 다수의 결함이 존재한다"라며 "사건 관련 어떠한 행위도 뉴욕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위치 관련 어떠한 내용도 증명하지 못했다"라며 "전신 사기 혐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젠버그의 선고는 7월 29일(현지시간) 예정돼 있었으나 해당 날짜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아이젠버그는 혐의에 따라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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