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중국 최고법원이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세탁 방법 중 하나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꿀 경우 해당 법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법 위반시 1400달러에서 2만8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5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자금세탁 방법 중 하나로 명시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9일 회의에서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에 대한 해석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세탁 방법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꿀 경우, 해당 법에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법 위반시 최소 1400달러에서 최대 2만8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5년\~10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오늘 주요 경제·암호화폐 일정] 美 원유재고 外](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