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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과장 광고 혐의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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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2 min read
기사출처
summ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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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된 도지코인(DOGE) 과장 광고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 판사는 "머스크의 트윗이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를 증권 사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머스크의 트윗이 무해하고 유머러스한 의도였으며, 머스크나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팔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과장 광고 혐의 소송서 승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지코인(DOGE)과 관련된 과장 광고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도지코인 과대 광고 소송을 기각했다.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게시물, 방송 출연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지코인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도지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2년 동안 3만6000% 상승시킨 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4월 트위터의 파란 새 로고를 도지코인의 심볼인 시바견으로 바꾸면서 도지코인의 가격이 30% 상승했으며 이후 보유 중이었던 도지코인을 매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헬러스타인 판사는 판결에서 "머스크의 트윗이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를 증권 사기의 근거로는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머스크의 무해하고 유머러스한 트윗이었을 뿐"이라며 "머스크가 여러 개의 지갑을 소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또한 머스크나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팔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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