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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 규모 코인사기' 저지른 대표 공격 50대男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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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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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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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코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 가상자산 출금 중단으로 피해를 본 A씨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공격을 가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 이번 사건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법적 분쟁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조4000억 규모 코인사기' 저지른 대표 공격 50대男 구속심사

1조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30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개월 전 집 근처 마트에서 구매한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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