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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 2024] 민병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입법 마련할 것"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트코인(BTC)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민 의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이 자본시장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입법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의 일환으로 추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KIW 2024 블루밍비트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12일 여의도 콘래드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KIW 2024) 블루밍비트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국회에서 진단하는 가상자산 정책' 세션을 통해 "현물 ETF의 승인은 자본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ETH) 현물 ETF까지 승인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 도입을 늦추게 되면 관련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잃을수도 있다는 걱정이 든다"면서 "현상은 진행 중인데 법체계를 따지면 시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의 일종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이 인정하는 거래소의 일종으로 추가한다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의 승인은 여야의 공통 공약인만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쓴소리도 남겼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난 7월에 시행됐지만 거래소가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앞서 내가 제기한 수이(SUI)의 유통량 문제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 의원은 수이와 거래소가 제공 중인 코인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로 인해 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등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거래소는 방관했다"면서 "상장 계획을 한달 전에 공개하거나 여러 코인에 대한 상장 정보를 집단으로 공개하는 식의 방안을 논의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행복해야한다. 그렇게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이끌어나가야한다"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 진흥에 대해서도 신경쓰고 있다. 블록체인이 하나의 화두로 올라선 만큼, 이를 따라가고 주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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