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W 2024] 윤창현 "토큰증권, 법적 근거 잘 마련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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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이미 잘 마련되어 있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 윤 대표는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 의해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되며, 분산원장(DLT)이 공적장부로 인정되어 있어 거래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 다양한 토큰증권 종목이 앞으로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 한도액도 순조롭게 도입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가 KIW 2024 블루밍비트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가 토큰증권(ST)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잘 마련된 상태라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표는 12일 여의도 콘래드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KIW 2024) 블루밍비트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여의도의 디지털 금융 혁신' 세션에서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미 자본시장법은 촘촘하게 잘 짜여진 만큼,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한 진행도 잘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토큰증권은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거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또한 전자증권법을 통해 분산원장(DLT)를 공적장부로 인정했다. 토큰증권이 거래되기 위한 근거는 잘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설정 돼 있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이 나올 경우 규제부터 먼저 진행하려는 한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 한도는 앞으로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가 순조롭게 도입되고 진행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다양한 종목이 토큰증권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윤 대표는 "미술품, 한우, 건물, 웹툰 저작권 등 다양한 것들이 토큰증권 및 조각 투자의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앞으로 더 흥미로운 것들이 탄생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런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콤 대표로 취임한 이후 시장이 토큰증권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응하면서 토큰증권 시장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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