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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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EC가 이토로에 15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토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거래만 제공하며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는 중단된다고 전했다.
- 이번 합의는 증권법 위반 중단을 약속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셜 금융 거래 플랫폼 이토로(eToro)에 150만달러(약 2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12일 SE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토로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토로는 합의의 일환으로 플랫폼에서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이더리움(ETH) 거래만 제공할 수 있고 나머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는 중단된다.
앞서 SEC는 이토로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거버 그류왈 SEC 집행부 책임자는 "이번 합의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중개업체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면서 "150만달러 벌금 합의는 이토로가 증권법 위반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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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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