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컨센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텍사스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 법원은 컨센시스의 이더리움 관련 주장을 무효화하며, 메타마스크에 대한 주장은 관할권 부족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 앞서 컨센시스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더리움(ETH) 인프라 개발업체 컨센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 판결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텍사스 법원 리드 오코너 판사는 컨센시스가 SEC와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오코너 판사는 "피고(SEC)의 기각 요청이 승인됐으며, 원고(컨센시스)의 이더리움 관련 주장이 무효화됐다"고 판결했다. 또한 "메타마스크에 대한 주장은 관할권 부족으로 기각됐고, 해당 소송은 무효로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컨센시스는 지난 4월 텍사스 연방법원에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며,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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