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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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망고마켓의 미등록 브로커 서비스 제공 혐의와 관련해 망고다오, 망고랩스, 블록웍스 재단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합의 조건으로 이들은 MNGO 토큰을 파기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토큰 거래 중단을 요청하며, 총 7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 합의 건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망고다오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합의안 투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2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화 거래소 망고마켓(MNGO)의 미등록 브로커 서비스 제공 혐의 등과 관련해 망고다오, 망고랩스, 블록웍스 재단(파나마 법인)과 합의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이들은 MNGO 토큰을 파기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토큰 거래 중단을 요청할 것이며, 총 7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해당 합의 건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주 초에도 망고다오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합의안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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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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