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 물품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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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청탁금지법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행위에 가상자산과 미공개 정보 제공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기존 청탁금지법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가상자산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물품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가상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 행위에 포함시키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금품 목록에는 금전과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등이 포함돼 있으나, 아직 가상자산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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