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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된 가상자산, 30%가 ‘상장 폐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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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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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은 총 517개로, 이는 전체의 34.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중 절반 이상은 2년을 넘기지 못했으며, 이는 투자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을 선택할 때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시 해당 가상자산을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상폐된 가상자산 절반이 2년도 못 버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된 가상자산, 30%가 ‘상장 폐지’행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난 7년동안 10개 가상자산 중 3개가 상장 폐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상장한 가상자산 1482개 중 517개(34.9%)가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 조치를 당한 가상자산 517개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2년 18일)로 집계됐다. 다만 그 중 279개(54%)는 2년 안에 상장 폐지됐으며, 심지어 107개(20.7%) 가상자산은 1년도 버티지 못했다. 상장 폐지 이유로는 ▲유통량 위반, ▲소명 자료 미제출, ▲허위 공시 등이 있었다.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면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를 감행한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더 이상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해외 거래소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상장·폐지 과정에서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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