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BDC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금융으로 지정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CBDC 기반의 예금토큰 지급 및 결제 서비스를 혁신 금융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이 서비스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에서 예금 토큰을 발행해 지급 결제 기능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 해당 서비스에는 KB국민은행 등 7곳의 주요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이 구축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해당 서비스는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예금 토큰을 발행해 지급 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은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통해 CBDC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CBDC 시스템은 이용자가 은행에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예금 토큰 발행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기존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서비스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곳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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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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