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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OECD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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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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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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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는 OECD가 개최한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CARF MCAA는 암호화자산의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으로,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 협정을 통해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의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외국 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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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pursuant to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발표했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협정으로,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 당국의 역외 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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