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 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수정 오전 11:23 · 2024. 12. 03.입력 오전 11:23 · 2024. 12. 03.황두현 기자00링크 복사텔레그램엑스카카오톡황두현 기자cow5361@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지식을 더해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X·Telegram: @cow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