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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금투세 폐지안·코인 과세유예법도 표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금융투자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등이 표류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 국회 공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정책·법안의 표류 우려에 규제선진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염 선포 이후 국회의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 금융투자세 폐지 등 각종 경제·민생 법안도 표류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사실상 탄핵을 제외한 어떤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머물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유예안도 뒷전으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공전이 연말까지 이어져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서 각종 자본시장 정책·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퍼지자 진화에 나섰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감독당국이 중점을 둔 규제선진화 등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도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대로 금투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뒤집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