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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투자자들은 당분간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의 단기적 투자 매력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투자자들에게 보다 긴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사진 = 국회방송 캡쳐
사진 = 국회방송 캡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수익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이 조항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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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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