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외환시장 안정화 및 핀테크 기반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 방식의 변화로 기존 외환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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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자금 세탁 등 외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 외환 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법제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거래를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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